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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지키기

김대리!! 2025. 4. 24. 19: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 언제 필요한가요?

  • 계약은 끝났는데
  •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 이사 일정은 다가올 때…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계약 종료 후 신청 –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
  2. 서류 준비 –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신분증 등
  3. 결정문 발급 – 보통 1~2주
  4. 등기소 제출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이렇게 되면,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 우선권이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반드시 필요
  • 결정문 받았다고 끝이 아님! 등기소 등기까지 완료해야 안전
  • 온라인 신청 가능해 더 빠르게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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