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 질문 중가장 자주 나오는 건 단연,"이거 계약법 적용받나요?" 입니다.👉 기부채납 = 무상 이전 = 계약 아님이 사업의 구조를 보면,민간이 공원을 조성해서 70% 이상을 무상 기부채납하죠.이게 핵심이에요.계약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 그래서 지방계약법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30%는 민간 개발용지30% 비공원시설 부지는사업자가 자비로 개발합니다.여기에 지자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죠.그러니, 예산지출도 없고 계약도 없다는 논리!👉 왜 공원녹지법이 먼저냐면요공원녹지법에 이 사업의 절차와 선정 방식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그래서 굳이 지방계약법으로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정리하면,공공재산의 무상귀속 + 민간 투자 = 계약 아님공원녹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