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지방세 체납하면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요?!
김대리!!
2025. 4. 19. 21:54
💬 “세금 조금 밀렸다고 허가를 취소한다고요?”
처음엔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방세 체납, 특히 반복된 체납은
허가취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이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르면,
✅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는 허가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가'는 그냥 일반적인 등록이 아니라,
**‘관허사업’**에 해당하는 걸 말하죠.
🏢 부동산중개업도 관허사업일까?
네, 맞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은 명백히 관허사업으로 분류돼 있어요.
즉, 일정 기준 이상의 체납이 있으면
중개사무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엔 그런 내용 없던데?
맞아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죠.
⚖️ 실무자라면 이건 꼭 알아두세요!
✔️ 허가취소 전에는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결론은?
"세금 체납은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 더 구체적인 사례와 법령 근거가 궁금하다면?
👇 이 글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 지방세 체납 시 부동산중개업 허가취소 가능한가요?
💡 실무자, 중개업 대표님들이 꼭 읽어야 할 내용이에요!
✨ 오늘의 핵심 요약
-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 시
➜ 허가취소 대상 가능 - 부동산중개업은 관허사업에 해당
-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도 지방세기본법으로 가능
- 청문 절차, 정당 사유 판단, 기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