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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시행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김대리!! 2025. 4. 15. 13:25

개발사업이 일정 단계에 접어들면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흔히 마주하는 일이 바로 사업주체 변경입니다.
초기에 승인을 받은 법인(시행사)이 다른 곳으로 교체되거나,
외부 투자 유치 또는 프로젝트 매각 등을 통해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미 승인이 끝났는데, 주체만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과 공공성,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정식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절차는 주택법에 따라 진행되며,
기존 사업주체와 새로운 사업자 간의 승계 합의서,
수정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 주체의 재무 능력이나 기존 인허가 이행 이력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칫 임의로 명의를 바꾸거나, 구두로 합의만 하고 진행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취소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분양승인이나 착공 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관련 실무 기준과 사례를 더 보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과 주체 변경, 실무 해설 보기

특히 최근에는 디벨로퍼 중심의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초기 인허가만 진행한 법인에서 분양단계 이전에 프로젝트를 넘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할 관청의 정식 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체가 명시적으로 승인받아야 법적으로 안정성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실질 승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블로그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까지
실무자 입장에서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주택건설사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