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변경하면 위법일까?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
요즘 계약 업무 맡고 계신 공무원, 공공기관 실무자분들 사이에서
‘수의계약 변경,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수의계약 변경 시 한도 초과 문제, 그리고
실제로 감사에서 지적받는 주요 사례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수의계약, 언제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죠.
- 금액이 소액일 때
- 긴급하거나 재난 상황일 때
- 특정 업체만 가능한 경우 (예: 특허, 기술보유 등)
예를 들어, 학교에서 1,000만 원 이하 기자재 구매하거나,
재해복구 공사를 2,000만 원 이하로 진행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공사(1인 견적) | 2,000만 원 이하 |
용역/물품 | 2,000만 원 이하 |
이 한도를 넘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절차로 가야 합니다.
❗ 변경계약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변경계약이란 기존 계약에 내용·금액·기간을 조정하는 건데요,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고, 변경 사유가 명백할 경우’엔 가능합니다.
하지만!
👉 변경 후 총 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그럼, 한도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천재지변, 민원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입증자료와 예산 설명이 충분하다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감사에서 인정받으려면
꼼꼼한 문서화가 필수예요!
🔗 더 자세한 감사 사례와 법령 요건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 김대리 블로그 – 수의계약 변경, 한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감사 지적을 피하려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간단해 보여도 감사 리스크가 큰 업무 중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산이나 내용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내부 검토를 거쳐 근거 자료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