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보육교사 명의대여’ 이거 진짜 문제됩니다!
김대리!!
2025. 4. 19. 21:43
📌 보육교사 명의대여, 도대체 뭐길래?
보육시설 운영 시 종종 문제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보육교사 명의대여예요.
쉽게 말해,
근무하지 않는 교사의 이름만 올려두는 것,
이게 바로 명의대여죠.
"잠깐 도와주는 건데 뭐 어때?" 싶겠지만...
이건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 실무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최근 한 어린이집 사례를 볼까요?
- A원장이 보육교사 B를 서류상 등록만 해둔 채
월 몇 번만 출근시키는 식으로 운영했는데요, - 보건복지부는 “하루 8시간 전임 근무가 원칙”이라며
해당 행위는 명의대여로 간주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실제로 매일 근무하지 않았다면,
보고만 해뒀어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처분은 얼마나 강하게 내려지나요?
영유아보육법상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 자격정지
- 과징금 부과
- 부당 수령한 보조금 환수
운영자 입장에선 자칫 원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 실무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 교사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반드시 확인
- 근무일지·출근부 등 근거 자료는 꼼꼼히 관리
- 보고된 교사와 실제 배치된 교사가 항상 일치해야 해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몇 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과 사례가
정리되어 있어요👇
👉 보육교사 명의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사례 자세히 보기
실무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마무리 한마디
‘잠깐’이라도 괜찮겠지?
아니요. 보육 행정에서는 그 잠깐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운영자든 교사든,
투명한 관리와 정직한 운영만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