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보육교사 명의대여’ 이거 진짜 문제됩니다!

김대리!! 2025. 4. 19. 21:43

📌 보육교사 명의대여, 도대체 뭐길래?

보육시설 운영 시 종종 문제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보육교사 명의대여예요.

쉽게 말해,
근무하지 않는 교사의 이름만 올려두는 것,
이게 바로 명의대여죠.

"잠깐 도와주는 건데 뭐 어때?" 싶겠지만...
이건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 실무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최근 한 어린이집 사례를 볼까요?

  • A원장이 보육교사 B를 서류상 등록만 해둔 채
    월 몇 번만 출근시키는 식으로 운영했는데요,
  • 보건복지부는 “하루 8시간 전임 근무가 원칙”이라며
    해당 행위는 명의대여로 간주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실제로 매일 근무하지 않았다면,
보고만 해뒀어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 처분은 얼마나 강하게 내려지나요?

영유아보육법상 명의대여가 인정되면
지자체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 자격정지
  • 과징금 부과
  • 부당 수령한 보조금 환수

운영자 입장에선 자칫 원 운영 자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 실무자라면 꼭 기억하세요!

  • 교사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반드시 확인
  • 근무일지·출근부 등 근거 자료는 꼼꼼히 관리
  • 보고된 교사와 실제 배치된 교사가 항상 일치해야 해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몇 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과 사례가
정리되어 있어요👇

👉 보육교사 명의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사례 자세히 보기
실무자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마무리 한마디

‘잠깐’이라도 괜찮겠지?
아니요. 보육 행정에서는 그 잠깐이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운영자든 교사든,
투명한 관리와 정직한 운영만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